네,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에 대한 세액 혜택은 개인별로 적용됩니다.
개인연금(연금저축, IRP 등)의 경우,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 낮은 세율(3.3% ~ 5.5%, 지방소득세 포함)로 분리과세됩니다. 이는 개인별로 수령하는 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부부가 함께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라도, 각자의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이면 각각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두 분의 연금 수령액을 합산하여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 분리과세 혜택은 각 가입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