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수정 신고로 인해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으신 경우, 이에 연동되는 지방세도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이며, 지방세는 국세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세목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변동이 생기면 지방세의 과오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수정 신고 후 환급이 발생했다면, 위택스(또는 이택스)에서 별도로 지방세 수정 신고를 진행해야 환급 절차가 시작됩니다.
과오납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납부한 날부터 환급받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이자(환부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택스를 통해 수정 신고서를 제출하고 환급 신청을 완료하면, 관할 지자체의 심사를 거쳐 약 30일 이내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