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이미 공제받은 의료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 절차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로서,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시 이 요건을 충족하여 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동일한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누락된 의료비 지출액이 있거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해당 다른 소득과 관련된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신고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은 의료비에 대해서는 중복 공제가 불가함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