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분리과세가 가능한가요?

2025. 5. 22.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 시 분리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근로자 본인 납입금: 비과세
  2. 기업 기여금: 근로소득으로 과세
  3. 이자: 이자소득으로 과세

기업 기여금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해당 연도의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의 경우 기업기여금에 대한 소득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는 50%, 중견기업 근로자는 30%의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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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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