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후 안내받은 가상계좌의 세무서 이름이 타 지역이더라도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홈택스,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 ARS, ATM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특히 ARS를 이용하는 경우, 안내문에 '모두채움(납부)'이라고 적혀 있는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2번)를 선택하고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을 안내받고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 및 납부가 완료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에 수정할 사항이 있다면,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또는 모바일 안내문의 수정 방법 버튼을 통해 홈택스와 손택스 신고 방법 동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