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작성 시 카드매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2.
간편장부 작성 시 카드매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 처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카드매출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일일이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카드매출의 경우,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취명세서'를 통해 매출내역을 관리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카드회원번호, 공급자(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 거래건수, 공급가액, 세액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처별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자번호를 확인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소화된 기장 방식이므로, 카드매출에 대해 개별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일일이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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