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세공과금 중 전기요금의 거래처 정보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22.

전기요금의 거래처 정보 기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행한 전기요금 청구서를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2. 거래처명은 '한국전력공사'로 기재합니다.
  3. 사업자등록번호는 한국전력공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4. 전기요금 청구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5.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정보를 기준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은 제세공과금 중 수도광열비로 분류되며,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