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휴가 발생: 근로조건으로 제시된 해당 월(1개월) 동안 모두 개근하였을 경우, 월 1회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단, 해당 월 동안 실제 근로일수가 12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 참여 시: 사업 참여 기간이 연속되는 경우(전월의 마지막 주와 당월의 첫주가 연속하는 경우)에는 주차수당 및 월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봅니다.
월 중에 사업 시작 시: 월 중에 사업이 시작되는 경우, 월말까지 만근하고 참여일수가 12일 이상이면 월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차수당 지급: 연 1회(12월)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연간 발생된 월차휴가를 활용하여 하계휴가 및 개인 용무로 인한 휴무가 가능합니다. 참여자별 월차수당은 1년 동안 최대 6일까지 지급 가능하며, 6일을 초과한 잔여 월차휴가는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6일을 초과한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월차휴가 분은 월차수당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소득 반영: 월차수당은 소득산정 시 포함되어 생계급여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월차휴가 및 월차수당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참여하시는 지역자활센터나 사업단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