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해당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와 달리 고정자산 처분이익을 수입금액에 반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차량과 같은 고정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그 판매로 인한 이익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고정자산이 사업용 자산이고 과세사업에 사용되던 것이라면, 매각 시 발생하는 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는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