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매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등록 신청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 매입 시점이 6월이라면,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6월에 지급한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급 시기는 계약상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가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매입세액에 대해 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이 되는 날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조기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신고 후 약 1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가 환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