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주택을 구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경우, 해외부동산 보유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연도는 언제부터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