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주택을 구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경우, 해외부동산 보유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연도는 언제부터인가요?
비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주택을 구입 후 한국으로 돌아와 담임목사로 재직 중인 경우, 해외부동산 보유 신고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와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연도는 언제부터인가요?
2026. 5. 9.
귀하께서 비거주자 신분으로 캐나다에 주택을 취득하신 후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자가 되셨다면, 해당 해외부동산에 대한 보유 신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유 신고 의무 발생 시점:
2021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자가 되셨으므로, 해당 연도부터 국내 거주자로서 해외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는 매년 6월 말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2021년 귀국 후 해당 연도에 대한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후에도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 수입이 없는 경우에도 해외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는 발생합니다.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 연도:
귀하의 경우, 2021년 9월 한국으로 돌아와 거주자가 되셨으므로, 2021년 귀속분부터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 제출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021년 귀속분부터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해외부동산 보유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해외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의 1/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1호)
정확한 신고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