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소득 자체에 세율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득 8,800만원에 대한 세율을 특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로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2025년 귀속 근로소득세율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분에 대해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는 과세표준 기준이며, 실제 연봉 8,800만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8,800만원에 미치지 않아 35% 세율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본인의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계좌, 의료비, 교육비 등 적용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 후, 해당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활용하시면 보다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