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 자녀 중 만 8세 이상인 자녀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귀속 연말정산의 경우,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만 8세 이상 자녀 기준에 해당합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및 다자녀 추가공제:
출산·입양공제:
참고로,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만 20세를 초과하는 자녀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