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에 1주택(기준시가 11억 원)을 보유하고 있고, 임대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국내 부동산 임대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존재합니다. 신고 기한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025년 귀속 신고는 6월 1일까지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는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