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2 비자 학생의 경우,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급여 총액에 단일세율 19%를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 수준인 지방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건강보험은 6개월 이상 체류 시 당연 가입 대상이며, 산재보험은 근로자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선택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3조 등에 근거하며, D-2 비자 학생이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불법 취업 시에는 추후 체류 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 자격으로의 변경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주 또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