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5. 22.

미국 주식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신고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원천징수: 미국 주식 배당금은 원천지국인 미국에서 일차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반적으로 15%의 제한세율이 적용됩니다.

  2. 국내 원천징수: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할 경우, 국내에서도 원천징수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원천징수세액(14%)에서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차감한 잔액만 원천징수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해외주식 배당소득은 국내 배당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가 고정자산으로 등록한 차량을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세무상 처리 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대여료 수입**: 차량 대여를 통해 얻는 대여료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대여료는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대여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청구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3. **감가상각비**: 차량 감가상각비는 계속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기간 동안의 감가상각비는 대여료 수입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해야 합니다. 4. **차량 유지비**: 차량 유지비(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등)는 대여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여 계약 내용에 따라 대여료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5. **세금계산서**: 차량 대여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참고**: 차량 대여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