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최저한세조정명세서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에는 사업소득만 포함해야 하며,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최저한세는 주로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배당소득 등)은 최저한세 계산 시 별도로 관리됩니다.
따라서 최저한세조정명세서 작성 시에는 사업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및 배당소득은 해당 소득별 세법 규정에 따라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은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사업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