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납부세액명세서 작성 시, 국외원천소득 칸에는 실제 발생한 국외소득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원천된 납부세액은 별도의 칸에 기재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세무사회 상담 사례에 따르면 배당소득 발생 시 선납세금이 있는 경우, 공제 한도 계산 시 '국외원천소득 대응비용 차감 전 국외원천소득 금액'에는 배당액을 기재하고, '당기 외국납부세액 발생액'에는 해당 선납세금을 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세율과 관계없이 한도 내에서 선납세금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한도 초과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