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장부 작성이 어려워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하고 추계 신고를 선택하시는 경우,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처리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는 실제 발생한 수입에 대해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평균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 관련 지출을 온전히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장부를 통해 실제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증명해야만 해당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추계 신고를 하더라도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장부 작성 의무가 있음에도 추계 신고를 할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 관련 지출을 경비로 인정받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