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철거비용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철거할 때 발생하는 철거비용은 일반적으로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철거비용은 구 건물을 철거한 사업연도의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과세사업자의 경우, 이러한 철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이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어 불공제됩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기 소유 건물의 철거비용은 일반적으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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