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장 바닥에 깔 파쇄석 구입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 가능 여부는 해당 비용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오토캠핑장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39조에서 규정하는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거나,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파쇄석 구입 비용이 캠핑장 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로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을 갖추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비용이 토지의 조성이나 형질 변경 등 토지 자체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쇄석 구입 비용의 구체적인 성격과 사용 목적을 명확히 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