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배당금 수익을 손익에 잡으신 경우, 세무조정 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는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한 후 배당된 소득에 대해 다시 법인 주주 단계에서 법인세를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배당 기준일 전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금의 경우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2023년부터는 피출자법인의 기업 형태와 관계없이 익금불산입률이 적용됩니다. 2023년의 경우 종전 규정과 개정 규정 중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