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 신고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에 의하지 않고 추계 신고하는 경우 무신고로 간주되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제2항)
그러나 간편장부 대상자의 경우, 추계 신고 시에도 이러한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서 추계 신고하는 경우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신고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으며, 가산세액이 가장 큰 가산세만 적용되거나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만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추계 신고 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신고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