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본인이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공제를 통해 소득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에서 직접 공제받는 방식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은 복리후생비 또는 세금과공과 등의 계정과목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중 회사 부담분은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점을 구분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