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 매출이 없는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가 있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는 주로 소비자 대상 업종으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소비자 상대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 의사·약사 등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변호사·세무사 등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그리고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3에 따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매 매출이 없더라도 위 가입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에 미가입일수를 곱한 후 365로 나눈 값의 1%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