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이에 대한 2차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진행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2차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 확인 및 증거 확보: 최초 신고 이후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발생한 새로운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해당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관련 증거(이메일, 메시지, 녹취, 증인 진술 등)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2차 진정서 작성: 확보된 증거를 바탕으로 2차 진정서를 작성합니다. 진정서에는 최초 신고 내용 요약, 최초 신고 후 진행된 상황(징계위원회 개최 등), 2차 진정을 제기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새로운 괴롭힘, 보복성 조치 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입증 자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회사 내 공식 절차 이용: 작성된 2차 진정서를 회사의 공식적인 절차(예: 인사팀,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따라 제출합니다. 진정서 제출 시에는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외부 기관 도움 고려: 만약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징계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느껴진다면, 고용노동부 진정 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 법률 전문가(변호사)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진정서 작성 및 제출, 외부 기관 대응 등 절차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