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증축에 따른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세금으로, 자산의 가치 감소분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하는 감가상각과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감가상각은 주로 법인세나 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적용되는 회계 처리 방식입니다.
따라서 건물 증축 시 납부하신 취득세는 감가상각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가상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매매사업자를 폐업하고 재고자산을 몇 년간 임대한 후 매매하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로 신고해야 하나요?
동거하던 부모님이 요양원에 입소하시면 세대분리가 가능한가요?
매매사업자 폐업 후 재고자산을 매매할 때 양도소득세로 잘못 신고한 경우,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