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 포기가 가능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매출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없지만, 면세 재화 생산에 사용된 원재료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덜어주기 위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를 포기하고 과세(영세율 포함)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면세 포기는 사업자가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면세되는 둘 이상의 사업 또는 종목을 영위하는 경우, 면세 포기 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중 포기하고자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만을 구분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 적용 대상에 대해 면세 포기를 한 경우, 국내에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으므로 그대로 면세가 적용됩니다.
면세 포기를 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세 포기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면세 포기 신고를 한 사업자는 신고한 날부터 3년간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