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도 배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세액공제는 종합소득에 합산된 배당소득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은 이자소득,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그리고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순서로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다만, 배당세액공제 후의 세액은 분리과세를 적용한 경우의 세액보다 적어서는 안 됩니다.
배당세액공제액은 배당가산액과 (종합소득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