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계산 시, 근로자 고용 현황 인원수에는 개인사업자의 자녀가 해당 중소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사업자의 자녀라는 이유만으로는 인원수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법상 고용 증대 세액공제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자녀가 해당 중소기업에 정식으로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인원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관련 시행령에 규정된 업종과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여부 및 세액 계산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회사 측에 문의하시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