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납세자가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란 납세자가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등 납세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률의 단순한 부지나 오해를 넘어, 납세자에게 진정으로 불가피한 사정이 있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거나 가혹하다고 인정될 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 사안마다 판단해야 합니다. 가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정당한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정신고하거나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무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90%가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