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도소매업과 인적용역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겸업사업자로 봅니다.
겸업사업자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위 두 금액을 합산하여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으로 복식부기 의무자 또는 간편장부 대상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에 도소매업(기준금액 3억원)과 인적용역업(기준금액 7천5백만원)을 겸업하고, 도소매업의 수입금액이 2억원, 인적용역업의 수입금액이 3천5백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2억원 + 3천5백만원 × (3억원 / 7천5백만원) = 3.4억원
이 경우, 주업종인 도소매업의 복식부기 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므로 2025년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