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작년 근로소득이 있었고 올해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부금 세액공제 이월이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기부금 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최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된 공제 한도 내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따라서 작년에 발생한 이월 기부금이 있다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이월 기부금을 반영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월된 기부금의 종류 및 공제율은 기부 당시의 규정을 따르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