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하시는 배달 라이더의 경우, 원래 직장에서의 근로소득과 배달 부업으로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 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배달 라이더로서의 사업소득뿐만 아니라,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도 함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수입 구간별 신고 방법(단순경비율, 간편장부, 복식부기 등)을 적용받게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이미 세금이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이 있더라도,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신고 결과, 미리 납부한 세금이 최종 결정된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