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외에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나, 의료기관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 인정받아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증이 없더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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