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셨고 인터넷 요금에 대해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실제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이 전혀 없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사업용으로 지출한 비용(인터넷 요금 등)에 대한 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이를 '무실적 신고'라고 합니다. 무실적 신고는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만약 매입세액(인터넷 요금 등)이 있다면, 이를 신고하여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실제 사업 활동이나 매출이 없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동안 사업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0원'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예: 직권폐업)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