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무조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위 수입금액 기준과 상관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는 첫 해에 복식부기 의무는 없지만,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복식부기 신고를 선택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 시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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