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단은 근로자에게 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제도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 중인 근로자가 취업하지 못한 기간 동안 통상임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받는 휴업급여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주의 임금 미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휴업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 휴업급여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때 업무상 재해 인정 사실, 요양 기간, 통상임금 산정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공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자에게 직접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