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금액 2,000만원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이 아닌, 원천징수 전의 총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포함되며, 주식 매매차익과 같은 양도소득이나 연금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또한,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소득도 국내 거주자의 경우 합산하여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