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수도권 밖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등기 시 적용되는 수도권 내 법인 설립 및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3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등록면허세 중과세율은 대도시의 인구 및 부동산 과밀을 방지하기 위해 대도시(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설립, 지점 설치, 본점·주사무소 이전, 공장 신설·증설 등에 따른 부동산 등기 및 법인 등기에 적용됩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