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가 이미 환급받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내역에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중도 퇴사자가 이미 환급받은 공적연금과 건강보험료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내역에 다시 입력해야 하나요?
2026. 5. 9.
중도 퇴사자가 이미 환급받은 공적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내역에 다시 입력하지 않습니다.
근거: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는 공적연금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미 환급받은 금액은 납부한 금액에서 제외되므로,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환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액을 기준으로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 역시 실제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됩니다. 퇴사 시점에 건강보험료 정산 과정에서 환급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는 이미 납부한 보험료에서 차감된 것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제받아야 합니다.
추가 안내:
중도 퇴사자의 경우,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통해 해당 연도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 정산을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4대 보험료에 대한 공제가 반영됩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에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추가로 납부한 보험료 등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추가 공제 및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 및 금액은 납부하신 보험료 납입 증명서와 환급 내역을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