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주택 2층에서 사업 중이며 주거와 겸하는 상가주택의 경우, 1층이 상가라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 등록 이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이나 상업용 건물은 일반적으로 주거 목적으로 전입신고가 불가하지만, 주거와 영업이 결합된 형태(홈오피스)로 계약하고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법규 및 건물 규정을 준수해야 하므로, 건물주, 관리사무소,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상담하여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