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지급금액이 아닌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종합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요건 하에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연간 블로그 및 쿠팡 수익이 3천만원 이하이고 올해 일일 수익이 1.2달러 정도인데, 사업자 등록 없이 신고 가능한가요?
대환대출 시 중도상환수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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