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소비대차 거래에서 지급한 이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 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이어야 합니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대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자율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정 이자율이나 합리적인 수준의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된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이자율 인정 범위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세법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