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납부 후 연말정산 시 환급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항목이 -100,000원이고 두 번째 항목이 -50,000원이라면 총 150,000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일반적으로 다음 달 급여에서 상계 처리되거나, 환급액이 더 많을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여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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