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개인IRP(개인형퇴직연금)로 입금할 때 퇴직소득세는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이러한 과세이연 제도를 통해 퇴직자는 당장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