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장애인공제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2.
장기요양 4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단순히 장기요양등급만으로는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법상 장애인의 범위는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보다 넓게 인정되므로,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장애인공제가 가능합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특히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지병으로 인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장기요양 4등급자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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