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의 사업용 자산명세와 부채명세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과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2.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 명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용 자산 명세:
- 부가세대급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산은 주로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부채 명세:
- 부가세예수금도 일반적으로 부채 명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채는 주로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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