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이자조정명세서의 사업용 자산명세와 부채명세에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 계정과목을 포함시켜도 되는지 AI에게 물어봅니다.

2025. 5. 22.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사업용 자산과 부채 명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업용 자산 명세:

    • 부가세대급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용 자산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사업용 자산은 주로 영업에 직접 사용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2. 부채 명세:

    • 부가세예수금도 일반적으로 부채 명세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부채는 주로 차입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지급이자조정명세서 작성 시 부가세예수금과 부가세대급금은 일반적으로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AI 답변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으니 확인 후 활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