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가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이는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소득세법 개정 사항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을 양도할 때 해당 양도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경비로는 해당 유형고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이 인정됩니다.
다만, 이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 적용되며,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건설기계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규정 변경으로 인해 총수입금액이 증가할 수 있으며, 이는 기장의무 등 세법상 의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