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대출금을 간편장부에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5. 22.
간편장부에 신규 대출금을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출금을 받은 날짜에 '수입' 란에 대출금액을 기재합니다.
- '적요' 란에 '대출금' 또는 '차입금'이라고 명시합니다.
- '비고' 란에 대출 기관명과 대출 조건 등 추가 정보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출금은 사업소득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출금 상환 시 원금은 지출로 기재하지 않고, 이자만 '이자비용'으로 지출에 기재해야 합니다.
정확한 기장을 위해 대출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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